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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동주택단지 환경 개선 지원

10년 이상된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 일부 지원

2016년 02월 12일(금) 10:33 [설악뉴스]

 

양양군이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양양군은 노후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양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르면 건설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범위는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택단지 내 차도 및 보도, 상․하수도 유지보수 등 입주자 공유시설 중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반시설이며, 동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양양군은 ‣재해위험시설이거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 년수가 오래된 공동주택 ‣사용검사일이 같은 경우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을 우선 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노후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서 와 사업계획서, 공사계획서․설계도서․설계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에는 총 37단지 63동의 노후공동주택(아파트 17단지, 연립주택 17단지, 다세대주택 3단지)이 있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4단지에 4억 4,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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