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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2016년 02월 01일(월) 10:23 [설악뉴스]

 

양양군이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양군은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따르지 않아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라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법화 하기 위해 2018년 3월까지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2013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이 시달하면서 추진되는 것이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요내용을 보면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축사 건폐율을 60%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축사용 가설 건축물 벽과 지붕에 합성수지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범위에 가축분뇨시설과 가축양육실, 운동장 등을 추가하고,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토록 해 건폐율 초과문제를 완화토록 했다.

이 밖에도 육계, 오리 축사의 경우 일정기준 준수 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감제금 1/2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부위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의 내용이 개선된다.

양양군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침에 따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장 및 농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관내 무허가 축사를 제로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려는 농가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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