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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市 발주공사 주민 감독제 도입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공사, 시민들 직접 현장 감독제 시범운영

2016년 01월 30일(토) 10:16 [설악뉴스]

 

속초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 감독제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법령에서 정한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현장을 감독하는 제도다.

감독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9개 분야로 속초시는 올해 16개 공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참여 감독자 선정과정은 우선 공사발주부서에서 공사구간에 해당하는 동주민 대상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선발·통보해주면, 최종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선발자격 유·무를 검토해 위촉사항을 통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오는 2월 4일 공사발주부서 및 동주민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용전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시행으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의 창구를 마련하고, 공사과정 감독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시는 올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범운영·모니터링하여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2017년부터 본격 운영 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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