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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유동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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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9일(금) 10:2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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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4일까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정비대상은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에 상습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이다.
정비구간은 설악로데오거리, 동해대로변, 수복로변 등 주요도로변과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 상가 및 학교 앞 담장 등이며, 단속이 취약한 휴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주말과 설 연휴기간동안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등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및 보행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유동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등은 사전 계고 없이 바로 강제 철거하고, 상습․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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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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