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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 박모씨 구속영장 청구

원주경찰서, 불법시위 혐의로 환경운동가 박모씨 구속영장 청구

2016년 01월 27일(수) 16:44 [설악뉴스]

 

원주경찰서는 27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환경운동가인 박 모씨와 또다른 박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 모씨 등의 영장 실질 심사는 27일 오후 4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이들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립을 반대하며 지난 25일 원주지방환경청 건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다.

박 모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7시 50분 경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열린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집회 중 불법시위를 벌린 혐의다.

이들은 이날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공공건물인 원주지방환경청 청사에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당시 기습 시위에 참가한 박모씨를 비롯해 시민 환경단체 활동가 15명 중 단순 가담자 12명은 조사 한 후 석방했다.

이들 단체 박 모씨 등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만큼 이를 반려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월8일 양양문화원 앞에서 시위를 벌린데 이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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