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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이장 임명기준 개정해 입법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장 임명기준 명확히 하기위해 관련법 일부 개정

2016년 01월 25일(월) 10:29 [설악뉴스]

 

양양군이 마을단위 이장 선출의 공정성을 위해 임명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의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선출 과정에 논란이 발생됨에 따라, 관련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 간 반목은 물론, 크게는 법적 다툼까지 발생하는 등 일부 마을에서 홍역을 치루고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었다.

양양군은 마을마다 규약이 상이하고, 이장 임명 절차를 담은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이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먼저 제2조 1항의 이장 임명자격을 ▲선출일 및 임용일 현재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자격을 강화 했다.(안 제2조 제1항 4호 신설)

또 제3조 1항의 임명절차에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했다.

또‘마을규약이 있는 마을은 마을규약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을▲ ‘마을규약을 우선 따를 수 있다’로 개정해 마을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만큼, 내부규약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기로 했다.

또한, 제 3조 2항의 이장 직권교체 사유 중 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로 개정해 명확히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11일까지다.

이와 관련 양양군 관계자는 “불명확한 이장 임명규정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과 마을 분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며,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장에 대한 지원시책도 함께 추진해 행정․주민 간 거리를 좁히고, 다양한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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