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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갈래길 운영 조례제정 추진

2016년 01월 25일(월) 10:18 [설악뉴스]

 

고성군은 걷기 와 자전거 타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해오던 고성갈래길 관련 구성 및 운영규정을 조례로 신설, 일원화하여 우리군의 아름다운 고성갈래길의 신규 개척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고성갈래길을 개척해 걷기 및 자전거 타기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명예위원장, 위원장, 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에 다양한 걷기, 자전거 행사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성갈래길 개척 및 유지‧보수, 고성갈래길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기능을 부여하여 고성갈래길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

이밖에도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정산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했다.

고성군은 오는 2월 6일까지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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