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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2016년 01월 21일(목) 10:24 [설악뉴스]

 

고성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 및 자체단속을 추진한다.

고성군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19일간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명절 성수품인 오징어, 명태, 문어 등과 갈치, 고등어 등과 같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수산물 247개 품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원산지를 미 표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고성군은 전통시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제도 점검 등 지도‧단속과 더불어 지도‧단속시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물 배부를 병행해 알리고 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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