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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양 희대의 방화범에 항소심서 사형 구형

2016년 01월 20일(수) 17:38 [설악뉴스]

 

지난 2014년 12월 양양군 현남면에서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하고서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피고인 이모(43·여)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 는 20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주부와 자녀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사건으로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화재로 숨진 박모씨로부터 1,800여만 원을 빌린 뒤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지난 2014년 12월29일 오후 9시38분경 박 씨 가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불을 질러 박씨의 큰아들(당시.13), 딸(당시,9), 막내아들(당시,6) 등 모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속초경찰서는 당시 조사를 통해 이씨가 범행 날인 지난해 12월29일 오후 2시께 강릉의 한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산 뒤 휘발유, 캔맥주와 음료수 등을 차례로 구입한 것을 확인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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