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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장기근무 공무원 특별휴가 간다

10년~20년 미만 3일.20년~30년 미만 5일.30년 이상 10일 특별휴가

2016년 01월 20일(수) 11:07 [설악뉴스]

 

양양군이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제를 도입했다.

양양군은 소속 공무원들의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창의적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1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개정․공포된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재직기간 기준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5일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는 10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휴가 대상자를 연간 부서별 현원의 40% 이내로 제한하여 휴가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을지훈련과 행정사무감사, 선거 준비기간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를 자제하도록 당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개정 조례에 따르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의 군(軍)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한해 1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양양군은 장기근속 특별휴가제 도입이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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