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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경력단절여성 취업 적극 지원

2016년 01월 15일(금) 09:53 [설악뉴스]

 

양양군이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여성’)의 취업 장려를 위해 ‘새일여성인턴제’를 추진한다.

새일여성인턴제란 임신․출산․육아․돌봄으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단여성(결혼이민여성 포함)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장기근속을 전제로 여성인턴 채용 기업체와 인턴 참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장적응 프로그램이다.

양양군은 금년도 예산으로 7,000만원을 편성,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 후 바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여성인력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체와의 취업 알선을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취업 알선 대상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 기업체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전일제 근무(새일여성인턴 주 35시간, 결혼이민여성인턴 주 30시간 이상)로 최저임금(시간급 6,03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숙박음식업종,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기타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일센터의 알선을 받아 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후 3개월 동안 1인 기준 매월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다시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해당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혹시라도 해당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조치된다.

양양군은 경단여성 취업 연계를 위해 대상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훈련과 취업연계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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