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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 명절 체불임금 방지 총력

2016년 01월 15일(금) 09:51 [설악뉴스]

 

속초시는 설 명절 대비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방지에 나섰다.

속초시는 이를 위해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체불임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8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속초시의 이번 지도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영세업체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체불임금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부당한 체불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아울러,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일반․전문건설협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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