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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장애인주차 구역 주차위반 단속

2016년 01월 14일(목) 10:46 [설악뉴스]

 

양양군이 장애인의 교통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군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50객실 이상의 대형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홍보물을 배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내달부터는 일제단속(집중단속기간 : 2.01~2.28)을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방해 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지자체 및 보훈처에서 발급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 표시를 훼손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촉진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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