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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부정·불량 축산물 유통․판매행위 단속

2016년 01월 14일(목) 09:48 [설악뉴스]

 

강원도는 설 명절 성수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판매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18일~ 29일(2주간)까지 도내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축산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 41개반을 편성,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등 340여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적 생산․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갈비가공품(갈비셋트),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 가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및 쇠고기 이력표시 등에 대한 집중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는 약 3,500개소로 도축장·도계장 11개소, 집유장 5개소, 축산물가공장 150개소, 식육포장처리장 280개소, 축산물판매장 3,000개소 등이다.

강원도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로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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