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관광,교육,환경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낙산도립공원 전면 폐지 촉구

김진하 군수 "관광활성화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립공원 전면폐지"

2016년 01월 13일(수) 10:20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난 40여년 동안 자연공원법에 묶여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개발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온 낙산도립공원구역의 전면폐지 촉구에 나섰다.

양양군은 낙산도립공원구역조정 승인 신청(2015. 11. 9)과 관련 환경부의 최종 승인 결정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지난 11일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와 최종 승인권자인 환경부에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낙산도립공원은 지난 1979년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강현면 정암리부터 현북면 잔교리까지 8,681,823㎡ 구간이 해안공원 유형의 도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사유지로 이들 소유주들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으며, 양양군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로 계획적인 개발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양양군은 건의문을 통해 ▲35년 전 낙산도립공원계획에 따라 조성된 집단시설지구 등에 남아 있는 미개발지(상가‧숙박‧콘도부지 등)는 공원계획에 의해 개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1980년 초 공원내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으로 시설투자를 했지만, 관광객의 감소, 노후상가 및 숙박시설 포화 등으로 대다수 상가 운영자들이 경영난에 처해 있어 투자여건 조성할 필요가 있음▲집단시설지구 내에는 공원시설 외 타용도(주택, 유흥주점 등)의 건축행위가 불가해 지역 주민의 주거 및 관광객 시설이용에 불편을 지적 했다.

또▲공원계획변경(민원해결)을 위한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소요시간 및 비용 등으로 개인부담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 낙산도립공원은 국립공원과 달리 공원 내 도시형태의 마을지구와 자연환경지구내 농경지 경작에 있어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자연공원법에 의거 범법자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공원내 개발이 불가한 사유지(녹지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등)에 대한 세제감면혜택 및 토지매수 등에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은 낙산도립공원 내에 낙산사와 하조대, 오산리 선사유적지, 남대천 하구 등 문화‧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법(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어 보전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원 폐지 후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와 사전협의 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낙산도립공원 해지 문제는 10년마다 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보다는 공원가치 상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등 객관적 사실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광활성화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낙산도립공원구역 전면폐지라는 환경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