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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화장장 사용료 일부 지원

2016년 01월 10일(일) 10:21 [설악뉴스]

 

고성군은 올해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주민들에게 화장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성군의 화장장려금 지원은 화장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킴과 동시에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로, 지급기한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지급금액은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이다.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이를 위해 군은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 6월부터 추진해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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