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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선‧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2016년 01월 07일(목) 10:37 [설악뉴스]

 

고성군은 연근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도 어선‧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난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 적용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4t 이상 어선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은 톤급별로 국고에서 차등 지원되며,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에도 어업인들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고성군은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경감하기 위하여 금년도 2016년 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의거 톤급별 차등 일부 지원하며, 어선 270척 1억4백만원, 어선원 610명 1억5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재해로 인한 보상금 지급실적은 어선 재해보상금이 376척, 6,600만원이며 어선원 재해보상금은 610명, 1억1100만원을 지급해 재해 어업인들로부터 경제적인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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