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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강현 속초비행장주변 건축 가능해져

2015년 12월 30일(수) 16:50 [설악뉴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각종 개발이 재한 되었던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강선리 속초비행장 지역 일부가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30일 육군 8군단 102기갑여단과 양양군은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가운데 일부 구역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된 범위에서 양양군이 군부대와 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의 위탁구역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 위탁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는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가운데 2, 3구역인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와 물치리, 정암리 일대 38만㎡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수십년 동안 건축행위가 제한돼 각종민원이 제기됐던 곳으로 지난 정부에선 국가권익위에서도 일부지역 해제를 권고하기도 했었다.

그동안 양양군은 육군8군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이번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이들 지역에선 해발고도 18∼20m의 건축물 신축가능해 졌다.

102여단과 양양군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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