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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로 무단점유 일제조사 나선다

2015년 12월 28일(월) 10:50 [설악뉴스]

 

강원도는 2016년 1월 ‘공유(도로)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도로)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에 나선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공유(도로)재산의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공유재산의 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18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도내 행정(도로)재산 약 35,000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강원도는 무단으로 점·사용되고 있는 도유지를 파악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조치 등 행정조치를 통해 ‘도유지는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도로로 활용되지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도민이 도유지를 합법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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