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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 산지전용 일제 단속 추진

2015년 12월 28일(월) 10:23 [설악뉴스]

 

양양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말까지 관내 산지전용 등 인허가 대상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양양군은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를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별도 점검반을 꾸려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허가지 등 사업대상지를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양양군에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산지전용 255개소, 토석채취 22개소 등 모두 277개소의 산림 인허가 대상지가 있다. 이 중 사후관리 점검대상은 산지전용지 68건 54ha로 12건 2.4ha는 전용목적이 완료되어 준공처리 되었으며, 3건 1.0ha는 복구 중, 53건 50.6ha는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허가기간이 연장되었다.

토석채취지는 6건 10.4ha로 1건 1.8ha는 복구 준공, 4건 8.4ha는 복구 중, 1건 0.2ha는 기간연장 중이다.

양양군은 허가기간이 경과되어도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허가조건의 이행여부와 기간연장, 복구설계승인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허가연접지에 대한 경계침범과 불법개간, 무단벌채 등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양양군은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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