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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계급여와 군 사병 봉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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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월) 10:1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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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27만 원 3516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118만 2309원보다 약 9만 원 오른 금액이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4% 인상된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은 최근 3년 동안 가구 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2만4831원 △2인 가구 276만6603원 △3인 가구 357만9019원 △4인 가구 439만1434원 △5인 가구 520만3849원 △6인 가구 601만6265원으로 정해졌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중위소득의 29%입니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중위소득의 28%에서 내년 29%로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인 인상 절차를 밟는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뒤 지급된다.
이런 가운데 군 사병들의 봉급도 병사 봉급이 작년보다 15% 오fms다.
상병 월급은 작년 15만4천800원이었지만 새해에는 17만8천이다 병장 월급은 19만7천원으로, 20만원에 가까워진다.
또 군 복무 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1번씩 받아야 하고,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은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군은 병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앱' 운영을 도입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신고 앱은 민간 성폭력상담소 정보를 제공해 외부의 도움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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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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