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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민간단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2015년 12월 24일(목) 11:14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 한해 민간단체가 수집․판매한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금으로 1,595만원 지급했다.

올해 재활용품 수집 판매활동을 한 민간단체는 각 마을부녀회, 노인회 등 90개 단체이며, 수집․판매한 고지, 병, 고철, 폐비닐 등 재활용품은 318톤, 2,500여만원 에 이른다.

양양군은 민간단체의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재활용품 판매액과는 별도로 재활용품 판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종이․유리․농약빈병 등은 판매금액의 50%, 고철류는 ㎏당 30원, 농촌폐비닐류는 ㎏당 110원이다.

양양군은 재활용품 판매보상금은 농촌폐비닐,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등에 대한 자발적인 수집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으로 깨끗한 고장 만들기에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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