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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불법 개변조 게임장 운영 업주 검거

2015년 12월 21일(월) 12:46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박성수)는 지난 18일 속초시내 중심 대로변 상가지역에 불법으로 개변조 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김◯◯(67세,남)를 입건하고 관련 증거물로 게임기 40대와 현금 2백80여만원 등을 압수하여 조사 중 이다

입건된 업주는 최근 속초시 중앙동 소재 5층건물 내 3층을 임대해 영업장을 열고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후 개변조 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한편 입건된 업소는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게임기에 재투입 해주는 수법으로 사행성을 조장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일정한 금액은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건물의 1층 정문 및 후문의 출입구를 시정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위장하여 단골 손님만 입장시켜 경찰의 출입을 차단하고 단속 시 게임기의 전원을 재부팅하여 정상적인 게임기로 전환시켜 단속을 계획적으로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업주 및 해당 게임기에 개변조 수법을 조사하여 동일 게임기의 타 업장의 불법 영업 행위 단속 등 관내 불법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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