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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부동산중개업소 일제 지도․점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업자 이중등록,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2015년 12월 15일(화) 10:06 [설악뉴스]

 

양양군이 부동산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지적정보팀 공무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체 3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업자 이중등록,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 여부, 개설등록증․자격증․요율표 등 의무적 게시물 관리 여부, 간판실명제 위반 여부 등이다.

양양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해 나갈 방침이다.

양양군은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최근 2016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어,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한편 취득세 신고에 따른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2015년 현재 거래실적은 2,073건(과세표준 1,670억원)으로 2014년 거래실적 1,571건(과세표준 1,043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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