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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장년 고용 기업에 보조금 지원

2015년 12월 13일(일) 10:21 [설악뉴스]

 

양양군이 청․장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다.

양양군은 일자리 부족 등으로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청․장년층 고용 촉진과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앞선 8월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양양군 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 사업체로 관할 세무서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어야 한다.

양양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과 만 5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년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공고일 이후 사업체에서 신규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권고 사직한 실적이 있거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 포함),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조례에 따르면 군은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1개 기업체 당 6개월 동안 월 100만원씩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재정적 여건을 고려, 우선 내년도에는 공모심사를 통해 3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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