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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고령농업인 113농가에 영농비 지원

2015년 12월 10일(목) 10:45 [설악뉴스]

 

양양군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농업인 113농가 43.4ha의 농지를 대상으로 금년도 3,970만원(보조 1,985 / 자부담 1,985)의 영농작업비(경운 및 정지작업)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영농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양양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으로 영농작업을 위탁․대행한 후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 한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급기준은 임차농지를 포함한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의 경작농지를 연 1회 ha당 91만 5천원 이내로 실지급액 중 50%가 보조된다.

양양군은 영농 기초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들을 위하여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며(4농가 2.3ha 지원),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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