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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상수원 공장설립제한구역 해제

2015년 12월 10일(목) 10:38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난 11월 27일자로 상수원 공장설립제한구역(변경)을 축소 고시했다.

이에따라, 강원도에서 수원고갈 및 수질오염 등으로 2000년 이후 가동하지 않고 있던 가마소정수장, 가마소취수장, 노학양수장, 노학암반관정 등에 대해 11월 13일 폐지공고 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폐지시설물 주변 총 7.4㎢의 면적이 개발제한지역에서 해제 되게 됐다.

상수원 공장설립제한구역(변경)이 일부해제(축소) 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공장설립이 제한되었던 노학동 및 교동지역에 공장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시설물 폐지로 공기업 원가계산에 반영 되었던 총가동설비자산이 감소함에 따라, 연간 2.7%(약 2억5천만원) 처리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상수도 톤당 처리원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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