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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낙산도립공원 해제 건의

낙산도립공원 해제 앞두고 최근 환경부 승인절차 차일필 미루고 있어

2015년 12월 08일(화) 17:01 [설악뉴스]

 

낙산도립공원이 지정 36여년 만에 도립공원에서 해제를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환경부가 최종 승인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양양군과 강릉시의 도립공원을 해제할 경우 전국 지자체들로 부터 이와 비슷한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판단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어, 자칫 지역주민들의 희망이 좌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의회(의장, 최홍규)는 8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정문헌 국회의원(새누리,속초,고성양양),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낙산도립공원 해제와 관련한 건의문을 발표 했다.

양양군의회는 낙산도립공원은 지난 1979년 승인을 받아 도립공원(9.1㎢)으로 지정된 후 그동안 3차례 구역조정과 계획 변경으로 지금은 총면적이 8.68㎢이며, 해안선 길이는 26.3㎞로 양양군의 전체 해안선(45.5㎞)의 57.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산도립공원은 지정 당시 송림과 백사장이 어우러진 사계절 관광지로 명성이 높았으며, 특히 낙산 해변과 하조대 해변은 전국 3대 해변으로 손꼽히며 수백만 명의 피서인파가 찾아오는 등 양양군 경제와 관광의 핵심기능을 담당하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각종 개발 제한 및 인허가 규제로 현재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현재 낙산도립공원은 공원시설이 노후하고 제한적이며 고품격 레저 관광을 갈망하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유지가 도립공원 면적의 48%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7년 동안이나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 땅에다 내 집도 편하게 짓지 못하고 각종 규제에 얽매이고 재산권까지 침해당한 채 계속 세금만 꼬박꼬박 내는 등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어 공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강현면 전진리와 양양읍 조산리 그리고 현북면 하광정리의 경우 공원지역 내에 있다지만 상당부분이 주거지와 상업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낙산사·하조대 등 역사문화 자원을 제외하고는 도립공원의 가치가 낮아 사실상 공원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됐다고 설명했다.

공원구역 지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돼 공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해제하지 않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양양군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또 다른 규제로 정부의 규제개혁 철패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 했다.

양양군의회는 낙산도립공원지역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명품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양양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낙산 도립공원 구역해제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립공원에서 해제되면 건축물 신축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겨냥한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지만, 환경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승인을 미루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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