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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공시설물 공사 하자검사 실시

2015년 12월 06일(일) 10:41 [설악뉴스]

 

양양군이 시공 완료된 시설물 공사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이에 양양군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공사 632건을 대상으로 12월 7일부터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양양군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최초 사업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1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합동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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