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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청소년 증 발급 적극 홍보

2015년 12월 04일(금) 09:46 [설악뉴스]

 

양양군이 청소년 증 발급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홈스쿨링, 검정고시생 등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각종 검정고시와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중교통과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여가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제도는 지난 2003년 서울시와 대전시에서 시범 발급 후, 2004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운영해 왔지만, 아직까지 인지도와 발급률이 미흡한 수준이다.

양양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청소년증 발급실적이 2014년에는 18건에 불과했으며, 2015년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32건 발급에 그쳤다.

이에 양양군은 지역 청소년 시설과 단체,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수시로 청소년증 발급안내 공문을 송부하는 한편, 이‧반장 회의와 양양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은 물론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된 청소년증은 읍‧면사무소를 재방문해 교부받으면 되며, 우편료를 부담하면 등기우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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