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서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추진

12월 10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토론회 열어 주민 의견 수렴

2015년 12월 01일(화) 10:33 [설악뉴스]

 

양양군이 정명 600주년을 맞아 서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특별한 유래 없이 방위적 개념에 따라 명명된 ‘서면’ 명칭을 지역 이미지와 역사성, 정체성 등을 반영한 고유명칭으로 변경해 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법률 개정)를 얻어야 하지만, 지자체에 속한 읍‧면‧동의 명칭은 자체 조례 개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읍‧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해 평창군은 도암면은 대관령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 2007년 ‘대관령면’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영월군 서면은 ‘한반도면’(2009년)으로, 울진군 서면과 원남면은 각각 ‘금강송면’과 ‘매화면’(2015년)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양양군은 오는 12월 10일 서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현수) 주관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양양문화원 향토연구사 위원이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회를 통해 명칭 변경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내년 1월 서면 지역에 거주하는 각계각층의 인사 15인 이내로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김현수 주민자치위원장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으면서, 지역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