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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관내 야영장 안전불감증 심각

공원구역 내 일부 캠핑장 수년간 불법 영업하지만 단속 이루어 지지않아

2015년 03월 22일(일) 14:19 [설악뉴스]

 

22일 인천광역시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사망 5명, 부상 2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가 났다.

특히 봄철 행락 철을 앞두고 일어난 인천 강화도 캠핑장 시설이 미 신고시설이어서 일선 지자체에 경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 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22일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직후 전국의 모든 캠핑장과 위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은 지난 3월17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관광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야영장에 대해 5월말까지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2일 인천 강화군에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캠핑장은 강화군청에 민박 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양군 관내에도 상당수 야영장이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해 오고 있지만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규제가 엄격한 일부 자연환경보존지구인 공원구역에서도 지난 해 까지 수년째 캠핑장과 위락시설 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휘손된 공원구역에 대해 원상회복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미신고 업체에선 인화성이 강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이며,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무질서하게 설치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에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야영장은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역의 대부분 야영장은 해안가나 계곡 등에 위치해 있고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농어촌특별법에 따른 농어가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펜션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영업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은 일반야영장업에 대해 5월 말까지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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