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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활인혜택 제공

2015년 03월 11일(수) 10:05 [설악뉴스]

 

양양군은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3월말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월에 따라 각각 10%(1월), 7.5%(3월), 5%(6월), 2.5%(9월)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연납신청은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와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한편, 지난해 1월 연납신청대수는 1,719대가 신청하여 이중 1,512대가 연납(273,619천원)했으며 올 1월 연납신청대수는 1,895대로 지난해 동월대비 10%가량 증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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