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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2015년 03월 11일(수) 10:00 [설악뉴스]

 

양양군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인 ‘그린홈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그린홈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에너지원별 군 지원 단가(태양광 기준 3kW이하 2백만원 지원 등)에 따라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4가구에 총 1억4천8백만원(국비 10,100만원, 지방비 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사)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신청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보조금 지급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공동)주택 건물소유주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 참여해 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신청하고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승인 후 양양군에 지원신청을 하고 기한 내 공사를 마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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