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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옛 동해고속도로 구역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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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용가치 증대로 투자가 촉진돼 고용창출 및 지역개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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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0일(화) 10:2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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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던 구(舊) 동해고속도로 구역이 해제되어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결정에 관한 실효고시를 했다
10일 양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76년 현남면 지경리에서 강현면 물치리 간 해안가를 중심으로 구 동해고속도로 노선을 결정하면서 모두 180만 8,000㎡를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해당부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했다.
정부는 기존 고속도로 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을 별도로 지정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새로운 노선이 지정되었음에도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 및 부지매각을 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38년간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채 불편을 겪어 왔으며 관광, 산업단지 건설 등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활용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고속도로 부지로 매각한 농경지를 재임대하여 매년 수십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경작하고 있으며, 주변지가 하락과 건축제한 등의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어 효용가치가 없어진 도로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구 고속도로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매각 가능한 부지를 선별하고 구체적인 처분방침 등을 마련하여 내년도부터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 고속도로부지가 매각되면 주택 증․개축 및 영농활동 등의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용가치 증대로 투자가 촉진돼 고용창출 및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는 해안가를 따라 남북으로 노선이 구획되어 동해안 특성상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대규모 관광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며 “이번 고속도로구역 해제와 더불어 양양군 관리계획과 낙산도립공원계획 변경이 함께 이루지고 있어 관광산업과 지역개발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그동안 정부에 주민들의 불하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월 16일 양양 코레일 연수원에서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끝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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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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