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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수산물 유통기간 허위표시 공장장 검거

2015년 03월 10일(화) 10:01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박성수)는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농협가공공장장을 검거했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2014년1월3일인 두절노가리(반건조)를 양양군 OO가공공장 A씨 (54세, OO가공공장 공장장)는 작업장에서 유통기한을 2016년 3월2까지로 허위표시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이 적발당시 두절노가리 약 108㎏(시가 260만원 상당)를 유통․판매하기 위해 소분포장 상태로 적발된데 이어 또 다른 두절노가리 350㎏(시가 840만원 상당)는 분포장하기 위해 위 작업장 내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속초경찰서는 지난 2월26일 설명절 전후 유해수산식품 등 불량식품 집중단속 기간 위 사업장에 대한 첩보 입수코 가공공장을 기습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에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소분포장하는 현장 및 소분하기 위해 보관중인 두절노가리 350㎏(35박스)발견, 현장 채증해 압류 했다.

속초경찰서는 지난 3월2일 이 같은 내용을 양양군보건소에 통보하고 해당제품 총 458㎏(1,100만원 상당) 압류 및 봉인조치한 후 전량 폐기하기로 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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