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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주민등록상 실거주자 확인 추진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법 위반 확인되면 최고 10만 원 과태료 부과

2015년 03월 08일(일) 10:23 [설악뉴스]

 

최근 공직자들의 관외 거주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이 주민등록상 실 거주자 확인작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양양군은 오는 3월 11일~4월 24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31까지 21일간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전체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수조사결과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상세한 개별조사 등을 통해 실거주자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l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양양군은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4월 한 달 동안 최고장 발부하는 한편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며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의 위반사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사실조사와 병행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각종 마을회의, 홍보물 제작, 양양소식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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