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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외거주 인구늘리기 역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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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번영회,관외거주 공무원들에게 인구늘리기에 동참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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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04일(수) 13:2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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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번영회(회장,정준화)가 4일 “양양군 공무원들의 관외거주지를 양양군으로 옮겨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공론화에 나섰다.
양양군 번영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 3만명 선이 무너진 지 근 10년이 됐으며, 지난 2010년 말에는 2만8,000명 선까지 무너지면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 했다.
올 1월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인구수는 2만7,4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521명보다 23명이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로 볼때 역대 민선에서 가장 역점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양양군번영회는 행자부가 인구 3만 미만의 경우에는 2년 연속 2만7,000명 미만으로 인구수가 감소되면 기관을 축소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신히 인구 2만7,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자칫 2만7,000명 선이 무너지면 곧바로 본청 12개과에서 11개과로 축소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양양군번영회는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주소지만 옮겨 놓을 것이 아니라 (위장전입) 거주지를 양양군으로 옮겨 모범적인 인구 늘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특히 양양군의 재정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논리이기에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양군 번영회는 인구 3만 명 회복은 고사하고 인구 2만7,000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어 공직자들이 실천적인 인구 늘리기에 나서야만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기에 공무원들의 거주지를 양양군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양양군은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즉시 거주지를 양양군으로 옮길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설악뉴스는 지난해 12월27일 "양양군 공무원 20% 관외거주" 보도를 통해 이 같은 폐단을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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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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