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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2015년 03월 01일(일) 09:47 [설악뉴스]

 

양양군이 해빙기를 맞아 오는 3월말까지(45일간)를 해빙기 안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전담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중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양양군은 해빙기 안전사고 없는 “안전양양(Safe-Yangyang)"을 통해 “인명피해 Zero화”를 달성을 목표로 지반이완․침하로 인한 구조물 파손과, 사면붕괴, 축대․옹벽붕괴 등 위험요인을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군은 현재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178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21개소, 축대․옹벽, 낙석위험, 절개지 등 25개소 비롯해 모두 224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또 강원도와 24시간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마을별 담당자 지정, Hot-line구축 등으로 상황관리 및 조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안전관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공사업체의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장별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감리단 등에 안전교육과 전광판이나 양양소식지, 이장회의를 통해 사전예방, 안전점검방법,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군 안전건설과장(이한빈)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카드화해 집중 추적관리해 나가는 한편, 중단기계획을 수립해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기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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