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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난임부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015년 02월 28일(토) 09:59 [설악뉴스]

 

속초시보건소는 사회적·환경적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불임)에게 임신과 출산의 기쁨 및 경제적 지원을 주고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지원내용은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 수술비를 총 3회로 지원하고, 체외수정 시술비는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로 구분하여 총 6회 지원하며, 동결배아 선택없이 신선배아만 선택할 경우 총 4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가구여야 하며,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반영해 신청 가능하다.

시술비 지원액은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 이내 지원되고, 체외수정일 경우에는 신선배아 1회당 190만원, 동결배아 1회당 6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선배아에 한해서는 1회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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