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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종 속초소방서장 기고문

2015년 02월 27일(금) 09:30 [설악뉴스]

 

↑↑ 강윤종 속초소방서장

ⓒ 설악news

지난해 많은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로인한 사고들로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관련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달리진 소방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첫 번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축물은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누어지는데 작년까지는 종합정밀점검대상만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작동기능점검대상도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모든 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단순 육안검사는 인정하지 않고, 점검장비(방수압측정계, 절연저항계 등)를 이용하여 작성해야하고,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연면적 400㎡ 미만인 대상물)은 제외이다.

한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대상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를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은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만5천 제곱미터 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 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보조를 위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한 노유자, 숙박, 의료, 수련시설, 기숙사 등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미선임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선임 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로운 법 개정 사항들은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재위험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개정된 소방법령에 대한 도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을 모두가 함께 해 나가길 바란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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