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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들 일제히 선거운동 돌입

조합장에 당선되면 임기 4년간 막강한 권한 휘두르는 지방권력으로 부상

2015년 02월 25일(수) 17:59 [설악뉴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출 선거가 막이 올랐다.

3월 11일 치러질 이번 선거는 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조합장 동시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6일부터지만 지역에선 지난 몇 달 동안 불법 선거운동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각 조합의 조합장들에게 주어지는 권한도 막강할뿐더러 연봉도 만만치 않아 새로운 토착권력으로 치부되고 있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앞으로 4년 동안 거의 무소불위에 해당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뿐더러 각종 혜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선되면 4년 동안 연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에 이르는 연봉과 각종업무추진비는 물론 차량 지원비 각종 혜택이 넝쿨체로 굴러들어 온다.

이것뿐이 아니다.

조합에서 운영하는 각종 마트의 운영권은 물론 여신 금융의 금리와 대출 한도에 이르기 까지 조합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러다 보니 각 후보들이 사생결단식으로 선거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선거분위기도 혼탁해지는 등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

3월11일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의 선거 운동은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돼 있는 등 선거운동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조합원들을 만나는 공간도 집 밖의 길거리나 마을회관, 상가, 점포(논, 밭, 축사에서는 접촉 금지) 등으로 한정돼 있어 유권자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불만이 높다.

선관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처음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깨끗한 선거를 위해 각 조합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경찰도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3대 선거범죄(돈 선거,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신고된 선거공보 및 벽보 무단 첩부 행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까지 전화이용 선거운동 ▲공개된 장소 이외 병원 및 종교시설에서의 명함 배부 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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