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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조합장 출마예정자 만취해 7번국도 역주행

7번국도 역주행하다 출동한 경찰에 중광정리 과적검문소 인근서 검거

2015년 02월 23일(월) 16:24 [설악뉴스]

 

오는 3월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자(현 조합장)가 술에 만취돼 7번 국도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설 명절 연후 직후 첫 출근날인 23일 오전 6시 30분 경 양양군 모 조합장 출마 예정인 모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7번국도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인근에서 단속됐다.

이날 경찰에 적발된 모 씨는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0.14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모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입건할 예정이다.

모 씨는 이날 조합원 모 씨가 장모 상을 입어 문상을 갔다 음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술에 만취해 국도를 역주행하는 등 대형 사고를 불러 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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