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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조자

2015년 02월 23일(월) 10:26 [설악뉴스]

 

속초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지급 적정성 확보 및 수급자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5년 2월 2일부터 5월 29일 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가구 2,682가구 중 1,042가구로 2014년 하반기에 조사한 급여 변동대상자로 확인절차 및 소명을 통해 유지 및 변경, 보호중지 등 적정한 판정으로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합리적인 주장이나 소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인 반영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사전이전소득으로 산정된 부양비는 1년 이상 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여 제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일용소득이 발생한 중·고·대학생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항목을 철저히 반영하고 보호중지자에 대해서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보호중지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계 처리를 통하여 수급자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개별사업을 검토하여 차상위 급여 및 특례자로 전환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외 대상자는 민간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보호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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