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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단체 공모

2015년 02월 13일(금) 10:19 [설악뉴스]

 

양양군이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단체’를 공모한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마을기업은 10일부터 3월 6일까지 군 경제도시과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직장주소가 되어 있는 최소 5인이 출자한 법인으로 회원이 6명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주민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전 출자자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 출자금(자부담)을 확보해야 한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년도 5천만원 이내, 2차년도 재선정시 3천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컨설팅, 홍보 등 판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단체 선정은 군의 신청단체 현지조사 및 1차 심사 후 도 심사를 거치고 행정자치부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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