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경찰서 현남파출소 순경 박종민 기고문

2015년 02월 13일(금) 10:06 [설악뉴스]

 

경찰의 위치추적 바로알기

2012년 발생한 ‘오원춘사건’ 이후로 경찰의 위치추적 권한이 강화되었다. 경찰의 위치추적 권한이 공권력 남용인것인가와 피해자구호의 공익적인 순기능인 것이냐의 양날의 칼의 줄다리기 끝에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인것에 공감여론이 형성되어 현재 법개정 후 시행중에 있다.

경찰의 위치추적은 정확한 112신고서비스를 받기위해서 국민대다수가 알아야하는 정보여야 하지만, 아직 위치추적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우선, 경찰의 위치추적방식은 CELL방식, WIFI방식, GPS방식 총 3가지방식이 있다.

기존의 119에서 사용한 CELL방식은 기지국을 기준으로 그범위가 약500m로 그범위가 넓어 출동경찰관이 수색함에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WIFI방식 및 GPS방식은 그범위가 약 실내5m 실외 10m로 그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수색이 용이함에 따라 더빠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치를 알지 못하거나, 급박한 상황일때 112신고시, WIFI또는 GPS를 실행하여 신고하여야한다.

또한 집전화, 공중전화 같은 경우에는 112신고접수시, 주소가 상황실에 현출되어 보다 빠른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 신고 위치추적 서비스관련해서는 만14세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 와같이 제한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보충적으로 경찰에서는 신고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원터치SOS’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경찰관서에 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속초경찰서 현남파출소 순경 박종민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