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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보건소,저소득층 노인에 틀니 서비스

2015년 02월 12일(목) 09:55 [설악뉴스]

 

양양군보건소는 치아의 손상으로 구강기능이 저하 되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의치(틀니)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만6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중1~3급 장애인 등이다.

양양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28,670천원의 예산으로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전적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발치 후 틀니적용이 가능한 노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양양군보건(지)소에서는 오는 2월27일까지 1차 구강검진 후 의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의거 최종적으로 보철(틀니)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4개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지원으로 이미 의치시술을 받은 후 1년경과 5년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연2회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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