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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당선무효형 받아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10만6천600원 선고 받아

2015년 02월 09일(월) 16:06 [설악뉴스]

 

이병선 속초시장에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규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9일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51) 속초시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김동규 재판장은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10만6천600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회부된 이병선 시장의 선거본부장 김모(56)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8천700원을 선고하는 한편 홍보팀장 권모(45)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회계책임자 유모(50)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선거구민 A(52·여)에게는 벌금 300만원, 모씨의 남편(57)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 이병선이 사실상 수수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관련자들 사이의 진술을 맞추는 행태를 보이는 등 그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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