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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축산농가 자연재해 보험 지원

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12월말까지 추진해 각종 재해로 부터 농가 보호

2015년 02월 05일(목) 11:20 [설악뉴스]

 

양양군이 농축산농가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금년 12월말까지 연중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축재해에 대한 가입자(축산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양양군은 이를 위해 사업비 5억6천만원(국비2억8,000만원, 도비5,040만원, 군비1억1,760만원, 자부담1억1,2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개소당 5천만원까지 지원하되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 농업회사법인(농축협, 민간기업 제외)으로 적법한 건물․시설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단, 가축은 사육시설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 말,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지원기준에 적합한 농가를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전기안전점검 실시농가, 점검결과 위험요소 조치농가 등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축산업허가증 사본(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축협 등에 가입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을 거친 후 가입을 위한 청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및 긴급 회생에 큰 도움을 주므로, 많은 농가들이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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