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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세관, 관세환급 당일 지급키로

2015년 02월 05일(목) 11:11 [설악뉴스]

 

속초세관(세관장 박계하)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을 포함한 수출입물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 당일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을 2월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기간 동안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해 긴급통관 요청 물품을 상시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식품,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통관으로 설 명절 제수용품이 시장에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일~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세관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2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한다.

이 기간 중 환급신청 건은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납부세액을 ‘14년도 납세액의 30%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속초세관장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원활한 수출입 통관과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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